아우라에듀학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6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4
판정사항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불응이 있었으며, 학원운영 동업 관계에 있던 2명의 원장이 갈등과 동업 관계 정리과정에서 인사발령이 있었지만,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나. 생활상 불이익익의 정도 인사발령 당시 별관에 업무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추후 보완하였고, 근로자의 임금과 직급의 변동이 없으며, 근무 장소의 거리 변화가 경미하여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학원 운영권 갈등과 근로자 분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사발령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 무효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