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태성종합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26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24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