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성락침례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20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3

판정사항

목사는 종교적 가르침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목사의 담당 예배당을 결정하고 고정적인 사례비를 받았으며 주 1회 교역자 조회에 참석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① 교회의 성직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반면, 목사는 목사안수서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점, ② 예배 등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소정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정한 사실이 없고 실제 출퇴근 시간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종교인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 이런 사실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사용자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 외에 심방·장례를 집례할 경우 성도들로 사례금·티켓 등을 제공받았고, 아르바이트, 사업체 근무 등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⑥ 관련 법원 판결에서 같은 지위에 있는 목사들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⑦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목사들이 노동지청에 제기한 금품 체불 진정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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