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68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3
판정사항
근로자가 수년간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1. 12. 20. 입사 이후 2025년 근로자가 결혼한 이후까지도 입사 동기, 신입사원, 인턴사원 및 교육 대상자 등 최소 7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적인 연락을 지속하거나 둘만의 식사 또는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의 명시적·묵시적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이성적 호감에 기반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해당 여성 근로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성 비위행위이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품위유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사규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의 성 비위행위가 2021. 입사 후 2025.까지 장기간 반복적이고 확인된 피해자만 7명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의 범위가 넓고, 입사 동기 및 선배 사원 등이 이를 중단하여야 함을 여러 차례 조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사한 패턴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성 비위행위로 이를 훼손하였으며, 징계 감경 대상이 되는 이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통보, 소명의 기회 부여, 결과 통지 등 회사 내규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등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