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7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4
판정사항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양정의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