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직책해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6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4-27

판정사항

직책해임은 이후 별도의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실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책해임의 구제이익 여부 직책해임 이후 근로자가 별도의 사유로 징계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직책해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역시 월 약 8만 원 수준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책해임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실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양형과중 및 절차위반 판정 이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출석통지서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 근거한 재심’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절차의 성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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