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이지광학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89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태국 투자청 비자 승인 요청서, 에이테크 태국 의 확인서 등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에이테크 태국 법인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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