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록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20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27

판정사항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신청이유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 공문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6. 7. 13. 우리 위원회 소속 담당 조사관의 사무실 번호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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