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1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6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

판정요지

사용자의 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및 관계 지침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자동 종료가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객관적 근무평정 규정을 두고 이를 일관되게 운용하여 온 점, 근로자의 근무평정 결과가 2년 연속 규정상 기준점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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