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고속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72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1
판정사항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정년퇴직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