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백스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2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08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업무지시 불이행)은 근로자가 직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장○석 대표변호사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퇴실을 거부한 것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사유2(직장 내 괴롭힘)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유○원 수습변호사보다 객관적으로 지위나 관계 등에서 우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유○원 수습변호사가 근로자 사무실로 자주 찾아와 서로 대화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가 지속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회성에 불과하였고, 그 이외 다른 징계전력은 없으며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는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받은 후 소명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