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전주택시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2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2

판정사항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제공과 관련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차별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4. 3. 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복수의 근로시간면제자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기로 정하였고 이 기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양 노동조합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한 점, 신청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요청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그 사용을 거부하거나 배제한 사실이 없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역시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제공과 관련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간섭․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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