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0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2
판정사항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총 2년 3개월 근무하였다고 해도 2차 채용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