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7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2
판정사항
회식 자리 후 직장 내 성비위 행위를 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식 과정에서의 성추행 행위, ② 택시 안에서 성추행 행위, ③ 만취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거나 항거불능인 피해자에 대한 성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업장 규율과 질서 문란 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부남인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후 성관계한 것은 심각한 성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외에는 근거가 없는 점, ③ 직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사업장 내 질서 회복이 필요한 점, ④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른 성비위 행위가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변호사 동석하에 2차례 조사받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와의 일에 대해 세세히 진술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진 점, ③ 초심 징계결정 통지서의 하자는 재심 절차를 통해 치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