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엠케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4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공사 현장의 원청사 및 협력업체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수령(징계사유1)하였고, 점심시간 및 근무시간을 미준수(징계사유2)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1, 징계사유2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여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아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해고 일자가 명시된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 수령증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