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커피 역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24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