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픽업커피 역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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