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마음건강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8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7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당사자로 위탁사업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2는 위탁사업의 새로운 수탁기관으로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상대방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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