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캔비성형외과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3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27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618

판정사항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에게 감사하다고 카카오톡 문자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사직 사실을 알리고 인사까지 한 후에 퇴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 작성․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도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직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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