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로이안에이치앤에프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6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27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488

판정사항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판정요지

사용자는 2025. 6. 16. 근로자에게 ‘견책(주의)’ 처분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5. 7. 25. 자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인 2025. 8. 27. 견책이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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