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현대디에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06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3

판정사항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희망퇴직서와 사직서를 진의 또는 강박 따른 의사표시로서 무효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 상황, 자신의 경력, 그리고 사용자가 제시한 명예퇴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퇴직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에게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효한 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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