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립중앙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03
심급사건
서울 2025단위9006

판정사항

전공의 직군과 그 외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는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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