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03
- 심급사건
- 서울 2025단위9006
판정사항
전공의 직군과 그 외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는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전공의 직군과 그 외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는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