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운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12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9
판정사항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며,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고,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입증자료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