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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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961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수급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회사는 자체적인 인력 채용 등 노무관리를 수행하고, 재정적·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급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회사는 해당 계약에 의거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수급회사로 이직하였고, 이직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상되는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④ 수급회사 설립에 대한 사용자의 관여나 수급회사에 도급계약 외에 별다른 매출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일부 있으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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