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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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380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09

판정사항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인원이 1명만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직원 수가 50명으로 기재되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관계사 인원까지 합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채용공고상의 기재만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면접 당시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원들이 모두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생산팀으로 채용을 제안한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조직 규모가 크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생산팀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신설하려던 조직이었으며 근로자가 생산 관련 경력이 풍부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므로 생산팀으로의 채용을 제안한 사실이 다수의 근로자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제기한 의혹과 정황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 반하여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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