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삼우기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14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9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2025. 8. 11. 스스로 김 과장에게 먼저 연락하여 산재요양기간이 2025. 8. 9. 종료되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가 2025. 8. 19. 회사에 방문하여 ‘개인 사정’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업무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퇴직금 수령 등 경제적 필요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면서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재차 확인하였고,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수용하고 출근할 것을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을 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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