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옹달샘지역아동센터 및 기독교대한감리회 은빛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39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9
판정사항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과 사용자3이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을 행사한 사용자는 사용자2로 보아야 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대리인(아들)을 통해 보직변경에 동의하였음에도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징계사유(아동 관련 민원, 회계위반 등)가 일부 확인됨에도 소명을 거부하므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