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랍스터대방어회맛집 사랑수산 명륜온천본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2025. 11. 5. 자 상실 신고한 것 외에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5. 11. 5. 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2025. 11. 5.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하면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을 뿐 해고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26. 1. 6.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요양기간 종료된 이후 복귀 가능 여부와 근무 방식을 문의하는 요지의 문자를 보냈고 사용자는 ‘연락이 되지 않아 일단 퇴사 처리한 상태고 일을 지속하고 싶으면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오라’는 취지의 문자로 회신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공단의 불승인 이후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00% 회복되었다는 진단서가 없었고 예전 근무시간처럼 일하기는 힘들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자와 근무 조건을 조정한 이후에 출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2025. 11. 5. 자 해고 의사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해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실신고는 사건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정상의 조치일 뿐 이를 두고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