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립암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9

판정사항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업무이고, 연구과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⑤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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