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엔오토모티브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09
- 심급사건
- 경남 2025단위4
판정사항
사업장 내 사업부별 공정 및 작업환경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 및 단체협약의 적용 양태, 교섭 관행,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 등을 감안하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BTS 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사업장 내 사업부별 공정 및 작업환경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 및 단체협약의 적용 양태, 교섭 관행,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 등을 감안하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BTS 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