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디엔오토모티브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09
심급사건
경남 2025단위4

판정사항

사업장 내 사업부별 공정 및 작업환경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 및 단체협약의 적용 양태, 교섭 관행,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 등을 감안하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BTS 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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