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09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합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대한 힙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중요한 요소인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