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釜山文化放送 株式會社(부산문화방송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65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5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결원 충원의 필요성 등 전보를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무 장소가 동일하고 임금에도 차이가 없는 등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 등 준수 여부 전보를 하기 전에 전보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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