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디엘이앤씨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9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5

판정사항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직접 운영·통제한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신청노조나 지역 또는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