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디엘이앤씨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9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5
판정사항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직접 운영·통제한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신청노조나 지역 또는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직접 운영·통제한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신청노조나 지역 또는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