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미성형외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0
판정사항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1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평가를 거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시술과정에서 화상환자를 4명이나 발생시킨 점, ② 교육실시와 지속적인 주의 요구에도 업무상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③ 근무시간 중 수시로 조는 모습이 직원과 관리자에게 목격되었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수습기간 평가표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했고 이를 보여주면서 설명한 점, ⑤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직접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