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25부해10031위원회경기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기각판정일2026-03-30판정사항징계사유 존재하는지, 양정이 적정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판정요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