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03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0

판정사항

징계사유 존재하는지, 양정이 적정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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