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85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3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