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85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3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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