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유림1차아파트 입주자대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10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3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하여 근로자가 현재 근로 중이고, 임금상당액 역시 모두 지급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