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화오션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83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7-13

판정사항

근로자1에 대한 정직 1월은 형평성과 비례성에 반하여 과중하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2, 3에 대한 정직 1월은 책임의 정도와 사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각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 및 작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정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정직 1월은 형평성과 비례성에 반하여 과중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근로자2, 3에 대한 정직 1월은 책임의 정도와 사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들은 2026. 3. 25. 개최된 인사소위원회와 2026. 4. 15. 개최된 2차 인사소위원회(재심)를 통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2026. 4. 14. 개최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 이견으로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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