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포티투닷 (42dot Inc.)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7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17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389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 배○○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근로자1이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개인 PC에 다운로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보안규정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중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업무 과정에서 PC를 로그아웃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괴롭힘 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1이 다운로드한 자료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자료이고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징계는 인정되는 비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