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치엘만도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7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적 언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근로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언동을 하였는데, 성적 언동 등은 피해자에게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 점, 근로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7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발언의 내용과 수위, 지속․반복된 점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신고인 외에도 장기간 다수의 여성 근로자를 상대로 성적 언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았음에도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전 조사,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들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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