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성여객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5공정9003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2

판정사항

사용자가 행한 2025. 8. 13. 차량 배정은 단체협약 규정 적용에 따른 결과일 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대노조 또한 신차 배정에 관여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5. 8. 13. 차량 배정 시 김 지부장은 2022. 12. 20.경 신차 배정을 거부한 이력으로 배정 자격이 없었으므로, 송 조합원의 순번인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송 조합원이 선호 노선인 33번 노선의 유지를 위해 김 지부장과 합의를 하였고 이는 신차 배정 기회를 자발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29조제4항의 적용에 따라 송 조합원의 차기 신차 순번은 2028. 7. 이후이므로 사용자가 2025. 8. 13. 행한 33번 노선의 2020호, 2049호 차량 배정은 단체협약 제29조제4항의 적용에 따른 결과일 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교대노조가 사용자의 2025. 8. 13. 차량 배정에 개입하거나 사용자와 야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교대노조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