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전력공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56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2

판정사항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사 인사관리규정, 징계절차, 근로자들의 직무기술서 등으로 볼 때 징계의 시효 기산일은 2022. 7. 15.로 보이고, 이날 이후 발생한 ‘개인 계정관리 소홀 및 배전 협력회사 보안관리 미흡’, ‘대리 설계에 따른 과투자 초래’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들의 확인서, 문답서, 사용자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사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의 양정이 비위행위의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공사에 재심 처리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절차 지연만으로 중대한 하자라 볼 수 없고,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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