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12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2

판정사항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 행위 및 신체적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양정의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그 외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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