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라파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8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2

판정사항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동료들과의 마찰·폭언 및 성과·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적혀 있는 점, ② 입사 당시 인사규정에 경력직의 수습기간은 1개월, 신입직은 3개월로 정하면서 증감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으나, 이후 인사규정이 개정되어 경력직과 신입직 모두 수습기간을 3개월로 통일한 점, ③ 근로자에게 유리한 인사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은 인사규정 단서에 따른 증감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인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들과의 마찰 및 폭언으로 문제를 일으켜왔고, 근로자 때문에 퇴사한 직원도 있었던 점, ② 성과와 역량이 부족하고 조직문화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용자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습직원 합격 기준을 사전에 알릴 법률상 의무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수습직원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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