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순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53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2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6. 2. 2. 사직서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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