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대신종합개발 및 대한조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48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3

판정사항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의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파견업체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사용자가 제안한 계속근로를 근로자가 거절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사직서 작성에 기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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