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차별시정 신청사건(기)

사건번호
2026차별1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시정
판정일
2026-06-23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및 여름휴가비를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기본급, 성과급(격려금), 명절상여금 및 여름휴가비 등 차별시정 신청 항목은 모두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같은 팀 정규직의 주된 업무 내용이 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다고 판단함 다.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차별시정 신청 항목 모두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금품이며,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게 지급받았으므로 불리한 처우는 있었음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채용 경위, 고용형태의 특성, 근속기간, 업무범위 및 권한과 책임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기본급, 성과급(격려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명절상여금 및 여름휴가비를 적게 지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 마. 적절한 시정명령이 무엇인지 명절상여금 및 여름휴가비를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금전배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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