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수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3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5
판정사항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 법무사무 직원에 대한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및 근로자1의 근로자성 여부 손해사정사 5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구성원변호사로 일한 근로자1의 근로자성이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사용자 명의의 차량을 회수하고,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의 접근을 차단한 것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절차 상부당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