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26부해1915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기각판정일2026-08-05판정사항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판정요지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함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