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1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5

판정사항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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