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테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302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나, 5인 이상이라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이고,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반도체 설비 설치·해체 공사 현장 관행에 기초한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한 결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