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자이언트컴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8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4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들은 임원, 팀장, 팀원으로 임원은 팀장을 충원하여 관리하고, 팀장은 팀원을 충원하여 관리하는 점, ② 근로자들은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회의와 교육을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비록 근태관리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고객 명단 등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독자적인 방법으로 확보하는 등 양당사자는 위임인과 수임인 관계로 보여지는 점, ⑥ 영업지원비로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근로제공의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한 점, ⑦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달리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⑧ 근로자들이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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